금지되는 학대행위
-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
- 길거리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
-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
- 사람의 생명·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
- 도구·약물 등 물리적·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. 다만,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.
-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. 다만,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.
- 도박·광고·오락·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, 「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싸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의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.
- 사람의 생명·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
-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 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·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
-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
- 동물의 사육·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
-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,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
-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·구매하는 행위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
-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, 적정한 길이의 목줄, 위생·건강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·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, 또는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
- 금지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·전시·전달·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,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.
-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·선전하는 행위 다만, 경마, 소싸움경기 등 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합니다.
- 도박·시합·복권·오락·유흥·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, 「장애인 복지법」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.
마지막 작별 인사( 매장과 화장, 장례와 납골 방법 및 절차)
매장과 화장
매장과 화장의 장단점 비교 매장과 화장의 절차와 비용 분석 개인의 선호도와 가족의 의견을 고려한 선택 방법 친환경 매장과 화장의 최신 트렌드 관련 법규 및 규정 정보 장례 및 납골에 관한 블로그 포스트 주요 키워드: 장례식, 장례 절차, 납골당, 봉안당, 장묘 문화, 장례 서비스
장례와 납골
당신의 마지막 길을 준비하는 방법 내용: 전통적인 장례 문화와 최근 변화하는 장례 문화 소개 장례식 준비 및 절차에 대한 상세 안내 납골당과 봉안당의 개념 및 장단점 비교 장례 서비스 업체 선택 및 비용 관리 팁 장묘 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변화 방향
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법: 개인 매장: 반려동물의 사체를 개인 매장지에 직접 매장할 수 있습니다. 이때 매장지는 타인의 시야에 노출되지 않는 곳이어야 하며,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동물 화장장 이용: 동물 화장장에 사체를 맡겨 화장하는 방법입니다. 화장 후 유골은 보관하거나 산골할 수 있습니다.
동물병원 이용: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동물병원에 사체 처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. 병원에서 사체 처리 및 화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반려동물 등록 말소 신고: 신고 방법: 반려동물의 사망 후 30일 이내에 동물등록관리시스템(www.animal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.
구비서류: 반려동물 사망 확인서(동물병원 발급) 또는 장례식장 확인서
처리 절차: 온라인 신고 후 관할 지자체에서 등록 말소 처리가 이루어집니다.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와 등록 말소 신고는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존엄성 있는 마무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.